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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블로그에서는 여권 재발급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한 구비서류 및 소요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서비스 개요
-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 여권 재발급 절차
• 3.1 사진 규격 준비
• 3.2 정부24에서 신청
• 3.3 신청 과정 및 소요기간 - 신청 유의사항
• 4.1 병역의무자 관련 추가사항
• 4.2 사진 규격 관련 중요 사항
• 4.3 환불 및 환불절차 - 문의처
서비스 개요
여권 재발급을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고 본인이 지정한 여권 사무대행기관에서 교부받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 18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제외
-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제외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제외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여권 재발급 절차
사진 규격 준비
- 여권용 사진 규정을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준비
- 업로드하는 사진의 규격은 413x531픽셀 권장
- 사진 심사를 위해 규격 범위 내에 사진 준비 필수
정부 24에서 신청
- 외교부 여권홈페이지(https://www.passport.go.kr)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을 참고한 사진 파일 업로드
- 정부24 사이트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
신청 과정 및 소요시간
- 야간에도 접수 가능
- 당일 심사 불가할 수 있으므로 기존 여권발급일보다 하루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음
- 여권 재발급 상태는 "[정부24[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정부24]여권 발급상태 조회"에서 확인 가능
신청 유의사항
병역의무자 관련 추가사항
- 병역미필자는 5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만 가능
-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대행기관 방문 필요
사진 규격 관련 중요 사항
- 사진 규격 준수 필수 (413x531픽셀 권장)
- 신분증에 사용한 사진 중 촬영 일자가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재사용 불가
환불 및 환불절차
- 여권 재발급 신청이 규격에 부합하지 않아 반려된 경우, 환불 필요
- "[정부24]MyGov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환불금액 확인 및 환불수단 지정 후 신청수수료를 환불
문의처
영사콜센터/연락처 02-3210-0404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07.09 - [분류 전체보기] - 일반여권신청 및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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