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일반여권 신청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여행 가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듯하여 준비해 보았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처에 신청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단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나 질병 및 장애가 있다 하면은 대리인을
통해 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신청 시에는 신규 발급이 아닌 경우
에는 남아 있는 여권은 소지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 여권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일반여권
- 성인(만 18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등]
- 여권 종류:
- 복수 여권 (10년 : 18세 이상, 5년 : 18세 미만, 병역미필자)
- 단수여권 (1년 1회)
◎ 신청 및 발급 (본인이 직접 신청)
≫ 발급절차(처음 발급받거나 유효기간 만료로 신규 발급받는 경우)
신청서 작성 > 접수 > 여권서류심사 > 여권발급 > 여권교부
※여권 신청 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구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구청에서 천공 처리 후 돌려 드리거나 폐기해 드립니다.)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구비서류
● 일반인(만 18세 이상) : 본인이 직접 신청
- 여권발급신청서(여권민원서식: 구청이나,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여권용 사진 1매(가로 3.5cm, 세로 4.5cm 인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얼굴의 길이가 2.5cm~3.5cm 이어야 합니다.)
- 병역관계 서류(18세~37세 남성)
- 수수료 결제(카드, 현금 모두 가능)
● 10년 기준 26면 50,000원, 58면 53,000원 결제 수단에 따라 추가 수수료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18~37세 병역미필남성: 제출서류 없음
-병역필자 및 제2국민역: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행정전산망으로 확인불가능시 제출)
●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여권발급신청서(여권민원서식: 구청이나, 홈페이지 다운로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여권민원서식: 구청이나, 홈페이지 다운로드)
- 법정대리인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가로 3.5cm, 세로 4.5cm 인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얼굴의 길이가 2.5cm~3.5cm 이어야 합니다.)
- 동의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및 인감(서명):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 시에는 생략)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불가능시 제출)
●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 중인 자
- 여권발급신청서(여권민원서식: 구청이나,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확인증(해당자에 한함-군인신분증-학생증, 병역관계 서류 확인)
- 여권용 사진 1매(가로 3.5cm, 세로 4.5cm 인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얼굴의 길이가 2.5cm~3.5cm 이어야 합니다.)
- 병역관계 서류(전역예정일이 6개월 이내 남은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등)
※ 병역 미필자의 경우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 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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