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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분들께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발급하는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비스 내용
서비스 지원 대상
이용 방법
문의처 및 안내
서비스 내용
이 서비스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분들을 위해 자격 이력 내역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상용이력과 일용이력이 포함되어 있어 여러분의 근로 이력을 간편하게 확인하고 각종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비스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근로자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용 방법
서비스 이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 서면신청: 전국 근로복지공단으로 직접 서면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유선신청: 콜센터를 통해 유선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1588-0075입니다.
- 온라인 신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및 안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또는 전국 지사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1588-0075이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안설치로 인해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정보
이 서비스는 고용보험법(제13조, 제14항)과 (제15조)에 근거하여 제공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관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이며, 최종 수정일은 2021년 1월 20일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서비스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행정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1588-0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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