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급여신청1 기초생활보장 신청 절차 및 수급자 정보 안내 목차 1. 신청대상자 2. 신청장소 3. 신청서류 4. 신청에 따른 보존기간 5. 처리기한 6. 보장절차도 1. 신청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자 수급권자 본인, 친족, 관계인은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1항 전단) 차상위자도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1항 후단)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수급권자가 필요로 하는 급여를 누락되지 않도록,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장소 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급여신청서에 신청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 2023. 10.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