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목차
1. 신청대상자
2. 신청장소
3. 신청서류
4. 신청에 따른 보존기간
5. 처리기한
6. 보장절차도
1. 신청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자
- 수급권자 본인, 친족, 관계인은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1항 전단)
- 차상위자도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1항 후단)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수급권자가 필요로 하는 급여를 누락되지 않도록,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장소
- 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급여신청서에 신청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 및 규제 [국민기초새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신청-저소득층-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종 급여신청에 대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서류
- 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필수) | 구비서류(필요시) |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 |
2023.08.21 - [일반정보] - 부모급여 지원? 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4. 신청에 따른 보존기간
-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신청서 제출 이후 5년이며, 전산적 보존이 이루어진 경우 종이서류 원본은 1년까지 보관됩니다.
5. 처리기한
-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일로부터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통지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60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유는 부양의무자인 소득 및 재산 등의 조사 시간이 필요한 경우 또는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제출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6. 보장절차도
2023.09.11 - [일반정보] - 청년층 위한 농촌 임대주택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2023.08.06 - [일반정보]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자격, 방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