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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발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 발급은 보건소 방문 후 신분증 제시, 검사 실시, 결과 판정까지 약 5일 내외 소요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및 검사 절차
결과서 발급 방법
지원 내용
식품·유흥 분야 관련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항목에 따라 검사 실시 및 결과서 발급
지원 대상
식품·유흥업 종사자
신청 및 검사 절차
보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검사 실시 후 약 5일 내외로 결과 판정
결과서 발급
오프라인 신청방법
신청/검사한 보건소 방문 시 신분증 제시 후 결과서 수령
대리 수령 시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필요(원본 또는 사본)
온라인 신청방법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또는 행안부 '정부24' 포털(gov.kr)에서 발급 가능
온라인 신청: http://www.g-health.kr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연락처 129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식품위생법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최종수정일: 2020년 6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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