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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된 출산을 위한 해산급여 이번 블로그에서는 해산급여 지원내용과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산급여란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청방법
해산급여란?
◾ 해산급여란 수급자 가구의 출산 과정을 보호하기 위해 조산 및 분만전, 분만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해산비를 지급합 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서비스 내용 |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을 지급합니다.(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이 있더라도 출산에 포함됩니다.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합법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지만,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신청하러 바로가기 |
방문신청
◾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인우증명서를 통해 확인)
◾ 사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해산/장제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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