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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에 대해 이번 블로그에서 손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신상 정보 확인과 공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필수 단계를 안내합니다.
신청방법
구비서류
신청방법
신청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신청자와 같은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 또는 기관이 신청하는 주민등록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이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고,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외국인이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된 외국인: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주민등록표본 등본
- 대한민국 국적자의 배우자인 외국인: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인터넷으로는 발급불가)
방문신청
- 주민센터 또는 관할 기관 창구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하는 서루(구비서류)
신청자 구분 | 필요 서류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 신분증 제시 (주민등록증,청소년증, 운전면허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 위임장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신청자 구분 | 필요 서류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 국가 유공자(유족)/5·18 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동일 |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기관 |
주민등록법 (제29조) | 행정안전부 주민과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 행정안전부 주민과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5조) | 행정안전부 주민과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행정안전부 주민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 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주민등록표(초) 본은 무료인가요?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물을 팩스나 파일로 받을 수 있나요?
기타 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2023-06-16
- 최근 내용 확인일: 2023-06-16
2023.07.14 - [분류 전체 보기] - 주민등록증 분실 및 재발급 신청 방법
2023.07.14 - [분류 전체보기] - 운전면허증 분실 등 재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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