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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블로그에서는 장제급여 내용 및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제급여란?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신청방법
장제급여란?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해당 인사의 유족이나 가족이 장례를 위해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금품에는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장제급여는 수급자의 가족이 장례비용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그들이 장례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장제급여는 그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장제급여 지원대상
장제급여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제급여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
장제급여 지원금액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
장제급여 신청방법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합니다.
∘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등을 제출합니다. -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해산/장제
신청구비서류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
- 사망신고서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
-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지급받을 통장사본, 신분증, 가족관계확인 서류 등
지급방법
- 장제급여는 지급대상자의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 원칙적으로, 장제를 실제로 행하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장제급여 신청하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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