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는 사회복지제도로,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의료급여"란?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저소득층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의료급여법 제1조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2023년 의료급여사업안내에서 이러한 부조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의료 부조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규제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재해구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이재민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발생 한 이재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한 1~6급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와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 급여내용
- 수급권자가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가 지급됩니다( 「의료급여법」 제7조 참조).
▶ 급여절차
- 급여절차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진행됩니다.
▶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지급
- 의료급여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는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의료급여법」 제10조).
▶ 요양비 지급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합니다(규제 「의료급여법」 제12조 제1항)
▶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급여 지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조기기에 대해 급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규제 「의료급여법 제13조 제1항)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혜택
1. 의료급여 지원범위 2.의료급여 본인부담 3. 요양비 4. 임신,출산 진료비 5. 장애인보조기기 6. 노인틀니 7.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8.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사전등록제 9. 의료급여 치석제거 10. 의료급여 절차 11.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관리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12. 동일성분의약품 중복투약자 관리 13. 본인부담 보상금 제도 14. 본인부담금 상황제 15. 의료급여 대지급금 제도 16.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도 17. 중증질환 및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급권자 본인 또는 가구 구성원, 친족, 그 외의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읍, 면, 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신청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입니다. 중위소득이 궁금하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중위소득은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산출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속한 소득층을 파악하여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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