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신규 취업자, 청년취업, 재취업자, 취업안정 등 국민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은 현재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취업 지원 서비스에는 이력서 작성, 면접 대비 교육 및 워크숍, 취업 공고 소개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생계 지원 프로그램은 식료품 및 생활비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알아보기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 유형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형: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원 이하(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인 사람 2 유형: 1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18~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
■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과정에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직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해당 분야에서 요구되는 기술과 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일경험을 통해, 실제 취업 시에 필요한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복지프로그램은 여러분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진다 및 건강관리, 식사 및 교통비 지원 등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구직활동 지원은 여러분이 원하는 직무에 대한 정보를 얻고, 취업에 필요한 연락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취업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소득지원)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1 유형(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이행하는 경우, 월 50~9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기본적으로 50만 원이며,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 원씩 추가적으로 지원됩니다. 이러한 유형은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2 유형(취업활동비용):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과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최대 195.4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월 28.4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알아보기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제도(www.work.go.kr/kua)를 통해 취업지원신청서 제출하여 신청하는 절차는 매우 쉽습니다. 먼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원들과 상담을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취업 지원금과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상담이나 온라인 상담을 통해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취업지원신청서가 접수된 이후에는 심사과정을 거쳐 취업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쉽게 취업지원서를 제출해서 취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거주지 관할 교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거주지 관할 교용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거주지 관할 교용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거주지 관할 고용센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추가 정보 알아보기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관련 웹사이트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국민취업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이로써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에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이 포함되며, 생계지원은 식료품 및 생활비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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