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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분실 및 재발급 신청 방법

by 인피니트 브레인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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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은 개인 신분을 확인하는 중요한 신분증입니다. 그러나 분실, 도난, 손상 등의 사유로 인해 재발급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

분실, 훼손이나 성명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읍, 면, 동 또는 정부24 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1매(정부 24로 신청 시 사진파일)와 같이 제출하여 신청

 

재발급 사유

  •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된 경우
  •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지문이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증의 변경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이주자가 영주 귀국하거나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신고하는 경우
  • 2015.1.22. 이후 국외이주로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되는 경우
  • 습득 또는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일정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수령하지 않아 읍·면·동 에서 파기한 경우

재발급 사유별 신고내용 및 구비서류 등

재발급사유 신고내용 구비서류 신고장소 사전절차
분실 1.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 전국 읍면동  
2.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사진 1매  
훼손, 용모-지문 변경,
증 변경내용 란 부족 등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기존 주민등록증, 사진 1매 전국 읍면동  
성명, 생년월일, 성별 변경 1. 주민등록 정정신고 가족관계기본증명(사유기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법원 허가,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2.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기존 주민등록증, 사진 1매
말소자 영주귀국 1.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영주귀국확인서 거주할 읍면동 외교부에 영주 귀국 신고
2.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사진 1매
재외국민 영주귀국 1.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영주귀국확인서 거주할 읍면동 외교부에 영주 귀국 신고
2.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사진 1매
말소자 재외국민 등록 1.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거주여권이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거주할 읍면동  
2.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사진 1매
국외이주 신고 1. 국외이주신고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2.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외교부에서 해외이주신고를 통보받은 후 교부가능, 해외이주 이후부터 유효
사진 1매

※ 주민등록 정정·변경·재등록신고 후에 다른 날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수령방법

● 재발급신청서에서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

  - ① 방문, ② 등기 우편

    ※ 방문 : 수령을 희망하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 선택

    [수령방법 선택 시 유의사항]

   신청기관 방문을 선택할 경우에 6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기관(읍면동)을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함

    ※ 등기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변경 가능

 

수수료: 5,000원

● 무료 재발급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될 경우 수수료 면제

[무료 재발급 사유, 시행규칙 제11조 ]
1. 주민등록증 자체의 결함 때문에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2.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3. 주민등록증의 변경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4.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한 경우
5.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연적 재해, 재난으로 인한 경우
6.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이주자가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재등록 후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재발급하는 경우
7.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 또는 현지이주를 하는 사람(국외이주자라 함)이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재발급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사유, 시행규칙 제18조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7.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8.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9.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유의사항

  •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은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만 재발급 신청을 철회할 수 있음
  • 본인이 아니거나 거짓으로 발급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도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 3년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민등록증은 파기함.

 

이렇게 주민등록증 분실 및 재발급에 대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 수수료 등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정확한 절차를 따라가면 신속하고 간편하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으니, 문제가 생기면 미루지 말고 신속히 조치를 취해주세요. 개인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신분증인 주민등록증은 항상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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