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자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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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활동]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공익을 증진하는 봉사활동(취약노인 지원,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활동)에 월 30시간 이상 참여 시 월 27만 원을 지급합니다.
[사회서비스형]
노인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분야(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월 60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월 59.4만 원(주휴수당 별도)을 지급합니다.
[시장형 사업단]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이나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나 참여자 인건비를 부분적으로 보충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됩니다.
[취업알선형]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 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합니다.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개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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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일부 사업에서는 만 60세 이상도 지원 가능합니다. 공익활동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지원되며, 사회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일부 유형은 만 60세 이상) 대상입니다. 시장형 사업단 및 취업알선형은 만 60세 이상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건강보험 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장기요양보험 등급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다중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은 국적 취득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및 제외자
지원 대상 | 조건 |
공익활동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일부 유형 예외: 만 60~64세) |
사회서비스형 | 만 65세 이상(일부 유형은 만 60세 이상 |
시장형 사업단·취업알선형 | 만 60세 이상 사업 특성 적합자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버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예외 사항 있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다중 일자리사업 참여자 |
국내 거주 외국인(국적 취득자에 한해 참여 가능) |
이와 같은 조건으로 어르신들의 지원 및 제외 대상이 결정됩니다.
선정기준
2023.08.05 - [일반정보] -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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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 참여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노인일자리사업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선발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집 확인 |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게시판, 언론 등을 통해 노인일자리 모집기관 및 기간 확인 |
신청서 제출 | 수행기관 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제출 |
상담 및 면접 | 신청자 희망활동, 사업 적합성, 활동역량 등 확인 |
선발 및 안내 | 신청자의 자격정보 및 선발기준에 따른 참여자 선발 및 안내 |
세부 활동내용 확정 | 희망 활동지역, 세부 분야 등을 고려하여 수요처(수요자) 결정 등 |
협약서[근로계약서] 작성 | 활동내용 및 조건등을 기재한 협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작성 |
참여자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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