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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은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해당 사업의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후견서비스는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성인 발달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도움과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해당 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달장애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각 개인의 능력과 제한점도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대상 알아보기
- (등록기준)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 (욕구기준) 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발달장애인: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로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을 말한다. (출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서비스 내용 알아보기
-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심판절차비용을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합니다. *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
-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월 20만원, 최대 월 50만원을 지원합니다. *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
신청방법 알아보기
- (신청자) 본인, 지원대상자의가족,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읍면동 주민센터 등 - (신청장소)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후견심판청구-후견인 활동 지원 및 감독 주체는 피후견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시-군-구 - (신청기간) 연중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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